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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6 2013고단1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337] 피고인은 2013. 9. 2. 12:00경 군포시 C, 105호 현관 입구에 있는 우유보관함에 피해자 D이 열쇠를 넣어 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도자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00원 상당의 동전을 손으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664] 피고인은 2013. 9.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사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산다고 글을 올려놨는데 휴대폰을 구매하였느냐, 구매하지 않았으면 내가 판매를 하겠으니 먼저 일부의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4] 피고인은 2013. 9. 6. 22:26경 군포시 F, 201동 208호(G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블랙야크 옷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45,000원을 송금해 주면 블랙야크 옷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블랙야크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옷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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