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80』 피고인은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나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장터’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LG G2 휴대폰을 22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4,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6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34』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6. 불상지에서, 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S 스마트폰을 4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명으로 합계 8,8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