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234』 피고인은 2014. 8. 6.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휴대전화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돈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8.경부터 2014. 8.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19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52』 피고인은 2014. 7. 19.경 경남 창원시 이하불상지에서 앞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해 둔 ‘갤럭시 S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곧바로 배송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위 휴대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9. 19:3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76』 피고인은 2014. 8. 17.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앞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모바일 중고직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게시해 둔 ‘갤럭시 S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곧바로 배송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