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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3누25315
건축주명의변경및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10행의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부분을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도하게 된 경우”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부터 제4쪽 제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토지와 그 토지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은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 규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를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내용과 그 형식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정한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등과 종합해 볼 때, 설령 이 사건 신고 당시에 첨부된 명의변경동의서의 명의인란이 “E 대표이사 F”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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