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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8 2020나2034330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요지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의 요지’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 1 심 판결 별지를 이 법원 별지로 교체한다). 2. 판단

가. 부당 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 1) 구 관광 진흥법 (2016. 12. 27. 법률 제 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조 제 2 항에서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 제 20조 제 1 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 )를 승계한다 ”라고 정하면서 제 1호에서 “ 민사 집행법에 따른 경매 ”를 승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공중 위생 관리법 제 3조의 2 제 2 항, 제 3조의 2( 공 중위생 영업의 승계) ① 공중 위생 영업자가 그 공중 위생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ㆍ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 위생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 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 가나 국세 징수법 ㆍ 관세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 위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 위생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이하 생략)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체육시설 법’ 이라 한다) 제 27조 제 2 항 제 27 조( 체육 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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