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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39626
기타(금전)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면책적 채무 인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K가 이 사건 리조트 건물에 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관광 진흥법 제 8조 제 2 항 제 1호에 따라 입회 금 반환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입회 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광 진흥법 제 8조 제 1 항은 “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 제 20조 제 1 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를 승계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 항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 제 20조 제 1 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 )를 승계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 1호에서 ‘ 민사 집행법에 따른 경매 ’를 규정하고 있다.

관광 진흥법 제 8조에 따라 양수인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공법 상의 관리체계와 함께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양도인은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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