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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7 2015고단21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경부터 2015. 7. 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S동 3071호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 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E’, ‘F’, ‘G'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들이 여성인 것처럼 키, 몸무게 등을 게시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H, I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경기 성남시 일원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위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최소 합계 약 300만 원 상당(특정된 수익 45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각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등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임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모두)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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