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4. 하순경부터 2016. 6. 27.경까지(피고인 B는 2016. 6. 27.경 가담)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빌딩 4층에 있는 ‘F’에서 피고인 A는 마사지실 6개, 샤워실이 딸린 성매매방실 4개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안마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하게 한 후, C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가 끝난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4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4. 01:00경 제1항 기재 ‘F’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위 ‘F’의 업주 A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6만 원을 건네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 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