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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8고단70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 A은 실제 업소 운영을 하기로 상호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9.경 용인시 수지구 C 오피스텔 D호, E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계약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이러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여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와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

B은 먼저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은 2018. 7. 2.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적발된 직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고인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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