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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7 2015고단20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6. 1.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라는 오피스텔 217호에서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4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6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광고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동종 범행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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