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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8 2017고단84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강릉시 B에서 축사면적 1,650제곱미터 규모의 ‘C 농장’ 을 운영하며 돼지 1,600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거나 가축 분뇨를 유출 ㆍ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8. 23:30 경 위 C 농장에서, 가축 분뇨를 그곳 액비 저장 탱크에 저장한 후 미생물을 투입하여 발효하는 과정에서 액비 저장 탱크의 저장용량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폭기기를 가동한 업무상의 과실로, 약 1톤 가량의 가축 분뇨가 폭기로 인하여 액비 저장 탱크 밖으로 넘쳐흐른 후 인근 도랑을 거쳐 공공 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6호,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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