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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3. 02:00경 대전 중구 중앙로 중앙로역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제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빨리

가. 씹할 놈아.

가라면 가지"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운전석과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대전중부경찰서 은행동치안센터 앞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위 치안센터로 들어가 폭행 피해 신고를 하려 했으나, 치안센터 내부에 근무 중인 경찰관이 보이지 않아 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를 향하여 운행하자 대전역네거리에 이르러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불상의 안경테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대전역네거리에 이르러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뒤로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해자의 몸이 운전석 뒤 부분으로 당겨지면서 피해자가 잡고 있던 운전대가 우측으로 꺾어져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가 그곳 인도 경계석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를 들이받고 멈추자, 택시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린 후,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내사),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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