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5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4. 23:00경 인천 계양구 B빌라에 찾아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하여 시정되어 있는 1층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주차장 바닥에 놓여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의 D 뉴EF소나타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수회 차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위가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동네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까고 간다, 씨발 놈아,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꺼져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동네주민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위 경사 F을 향해 상의를 벗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고, 양손으로 위 F의 몸통 부위를 밀고 머리를 들이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손괴 및 범행에 사용한 우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