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74]
1. 2014. 9. 2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0. 1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빌라 A동 106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오해하여 그곳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불상의 도구로 현관문을 내리찍어 현관문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2014. 9. 2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6. 02:0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오해하여 그곳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벽돌로 현관문을 내리찍어 현관문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014고단5131]
1. 2014. 11. 11.경 및 2014. 11. 1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1. 19:51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45세)이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이 2013.경 위 업소에서 업무방해를 한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두 차례의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여분 간 “벌금 400만 원 받았다, 씨발 놈아, 좆 같은 놈아, 죽일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위 업소에 드나드는 것을 방해하고, 2014. 11. 18. 14: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하여 약 20여분 간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1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9. 19:00경 서울 구로구 E 건물 앞에 있는 피해자 H(63세)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이 씹할, 술값으로 돈 1,000원을 달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2014고단5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