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2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5세) 의 친부로서, 피고인의 처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자신보다 체격이 큰 남자인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쉽사리 거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리시 C 아파트, D 호에서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간음행위 이후인 2017. 11. 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소파에서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4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확인서,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에 이루어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