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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고합12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년 여름 22:00경 서울 강동구 C B01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0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으면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감싼 후 피해자에게 “이건 엄마가 알면 너랑 나랑 죽는다”라고 겁을 주어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틈을 만들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2년 여름 20:00경~ 21: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주차장에 피고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차 안에서 위 피해자 D(여, 13세)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동구 G B02호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위 피해자 D(여, 14세)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이불을 덮은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틈을 만들어 그 사이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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