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99』
1. 피고인과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5세) 는 동네에서 알게 된 선 ㆍ 후배 사이로 2016. 8. 12. 경 D, E와 함께 경기 가평군 F 소재 번지 불상인 위 E의 할머니 집에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주택에 딸린 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핫 스팟을 켜 달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꼬집는 등 괴롭히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두를 1회 꼬집고, 피해자에게 ‘ 계속 그런 식으로 괴롭히면 따먹는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핫 스팟을 켜 달라’ 고 하면서 계속 고집을 피우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또 그런 장난을 칠 거냐
’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 대답을 안 하면 또 따먹겠다’ 고 말하고, 그래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 고합 326』
2. 피고인, G, H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7. 07:00 경 G, H와 함께 경기도 시흥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 (K 관리) 인 L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H는 망을 보고, 피고인과 G은 일명 ‘ 딸 키 ’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합 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