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에게 양도 하여 위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건넨 통장,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자 2015. 2. 경 C와 함께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에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 와 2015. 2. 초경 부천역 부근 호프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 통 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만원을 주고, 매일 10 만원씩 주겠다’ 라는 글을 보고, 위 게시 글에 기재된 카카오 톡 아이 디로 연락을 하여 성명 불상으로부터 “ 매일 오후 6 시경 통장 사용료로 20만원을 주겠다” 라는 약속을 받은 후 2015. 2. 4. 15:00 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PC 방 앞길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에게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카카오 톡 을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돕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성명 불상, G, H 등은 2015. 2. 5.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 검찰 청 수사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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