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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0 2016고단11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16:00 경 사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 경남은 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성명 불상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통해 성명 불상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별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경남은 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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