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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노4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1) 먼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모 용인 중 X, AE, AF, AG, AO, Z, AC 등은 모두 피해자 회사 소속 교사이고 나머지 피모 용인들도 위 교사의 지인들 로서 책 구입 등을 위한 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여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이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으므로 계약서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다음으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센터 장 등은 피고인의 이러한 영업활동을 알고도 묵인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증인 X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등록 하면 책을 선물로 준다는 말을 듣고 자매인 AE, AF, AG 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였다는 것인 점, 증인 AA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강 등록을 하면 선물을 준다고 하여 친구인 Y 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였다는 것인 점, ② 명의를 도용당한 AH, AI은 구입하지도 않는 책들의 할부대금이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자 피고인에게 먼저 항의를 하였다가 해결되지 아니하자 피해자 회사에 직접 항의하였던 점, ③ W, F, AJ, AK, AL, AM 명의의 위조 계약서에는 이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허위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심지어 AJ의 주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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