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4.12 2015도1678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문서 위조죄 내지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B( 이하 이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현대 중공업 주식회사( 이하 ‘ 현대 중공업’ 이라 한다) W 본부 X 부 담당 중역( 상 무보 )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 이하 이 항에서는 ‘A’ 이라 한다) 은 X 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태국 AE 공사( 이하 ‘AE 공사’ 라 한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사업을 중단하도록 지시 받은 AE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고, 현대 중공업의 규정에 따라 본부장 또는 대표이사의 적법한 결재절차를 거친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승낙 내지 지시를 받은 A이, ① 2012. 5. 10. 현대 중공업과 AF 주식회사( 이하 ‘AF’ 라 한다) 사이의 EPC 일괄 도급방식( 대 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에 있어 설계, 부품 등 조달, 공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