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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4 2017노31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화성시 F 토지 관련 사기 미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화성시 F 토지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그러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 법원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변호인의 2018. 4. 23. 자 의견서 (2 면 )를 진술함으로써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위법수집 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의 점 : 당 진시 AY( 이하 ‘AY ’라고만 한다) AF, AG, AH 토지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AI 명의의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 AJ 명 의의 광주시 AS 토지에 관한 부동산실명 법 위반의 점, AK 명의의 부동산실명 법 위반의 점 사법 경찰관은 2016. 4. 28.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자 무단으로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법 경찰관은 후포수산업 협동조합( 이하 ‘ 후 포 수협’ 이라고 한다) 후 포 지점에 제출된 화성시 F( 이하 ‘F ’라고만 한다)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서를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사무실에 있던

P을 피고인의 공범으로 긴급 체포하면서 P이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피고인의 소유물 인 위 매매 계약서 등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그 후 검사는 법원에 P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P을 긴급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위 매매 계약서 등에 관한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그 영장을 발부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위 매매 계약서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그 자체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된 2 차적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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