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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10 2016가단2320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경북 봉화군 G 답 2,968.5㎡의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농작물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은 경북 봉화군 G 답 2,96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3.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I은 2002. 2. 21. 상속인들로 그 아내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개명 전 J), C(개명 전 K), D(개명 전 L) 및 M를 남기고 사망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식재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2017. 9. 22. 기준 월 8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I의 상속인들이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농작물과 시설물을 각 수거 및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들은 각자(불가분채무이다)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5.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A에게 월 23,181원(=2016. 11.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차임 상당액으로 추인되는 85,000원×상속지분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 D에게 각 월 15,454원(=위 85,000원×상속지분 2/11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한다는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N이 망 I이나 원고들 또는 M의 대리인이라거나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할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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