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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1 2017가단39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이 1991. 10. 4.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A(상속지분 3/9) 및 자녀들인 원고 B, C, D(상속지분 각 2/9)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한편 H의 동생인 I은 2007. 10. 18. 사망하였고, 피고 E는 망 I의 처이며, 피고 F은 망 I의 아들이다.

나. H은 1966. 10.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91. 10. 4.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 앞으로 3/9 지분, 원고 B, C, D 앞으로 각 2/9 지분에 관하여 1991. 10. 29.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I은 1992.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9.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는 2007. 10.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7.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없는데, I은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는 이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선택적으로 원인 무효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I 및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말소되어야 하거나, 또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판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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