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천막가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천막가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의 배우자인 E이 이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천막가설물을 설치한 것일 뿐이고, 피고가 위 천막가설물을 설치한 바 없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정보공사 음성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충북 음성군 F 잡종지 3,40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위 분할 전 토지는 2018. 1. 17. 이 사건 토지와 F 잡종지 3,236㎡로 분할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5㎡ 지상에 이 사건 천막가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E(개명 전: G, H생)의 배우자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천막가설물을 설치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E은 2012. 2. 1. 분할 전 토지의 당시 소유자인 I와 그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토지의 임차인이 그 지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아가 피고는 2019. 1. 10. 있었던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천막가설물은 E의 소유일 뿐 자신은 이 사건 천막가설물을 설치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