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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12480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구 중구 H 대 3042㎡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집합건물인 대구 중구

H. 지상 I상가의 각 구분소유자들로서 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위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무단 점유ㆍ사용 중인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시설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사실과 피고들이 공용부분인 이 사건 토지 상에 청구취지 기재 시설물을 설치하여 인형 및 잡화 등 판매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G은 20년 이상, 피고 F은 1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해 왔고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은 피고들의 점유ㆍ사용을 승인하거나 허용해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승인이나 허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용하였다고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부당하다.

나. 피고 F은 위 I상가 점포주가 아니고 피고 G과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 지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상 구분소유권자들인 원고들이 시설물의 인도와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부당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그 지상에 화단과 환풍구가 있었으나 이를 제거하고 그 위에 타일 등을 깔아 점포로 조성하였고,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이러한 공사를 승인하였으며 I상가 번영회의 지원까지 이루어졌다.”,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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