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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1.10 2015가단6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고성군 K 전 400㎡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67. 1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B, C, D, E, F은 망 L의 자녀들이고, 원고 G는 망 L의 딸인 망 M의 남편, 원고 H, I은 망 M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망 N의 자녀로서 2003. 4. 23.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강원 고성군 K 전 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하여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망 L이 1967. 12. 9. 망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매도증서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구 등기필증)와 매도증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갑 제6호증), 매도증서(갑 제7호증)의 원본의 형태나 모습 등에 비추어 위 각 서증이 허위의 것이라는 의심이 들지 아니하는 점에다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에 따른 등기절차 이행을 소홀히 생각해 온 우리나라 농촌의 실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망 N이 망 L에게 1967. 12. 9.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 N의 상속인이자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피고는 망 L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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