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지급명령의 확정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3. 10. 24.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을 양수받아 2007. 8. 20.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이 법원이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12,044,139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7. 8. 27.(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7. 9.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원고의 자녀 B(C생)이 위 지급명령을 받았으므로 지급명령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만 12세 6개월이 지난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 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0. 2. 14.자 89재다카9 결정 만 11세 6월인 아이는 송달 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최종 변제일로 확인되는 2002. 10. 4.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 8. 20.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9. 1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74조)이 경과하기 전인 2017. 5. 1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