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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21944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4. 30.부터 2008. 7. 30.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5816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8.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8. 9. 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8. 9. 23.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8. 30.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바에 따라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08.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 기재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을 근거로 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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