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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2292
채권자 대위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2012하합9호)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이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2차587호)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2. 1. 13.자로 “B는 종합터미널고양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에이스저축은행에게 18,600,000,000원 및 이 중 10,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6.부터, 5,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2.부터,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 지급명령이 2012. 2. 2. 확정되었다.

에이스저축은행의 관리인 C가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2차3350호)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2. 3. 15.자로 “B는 에이스저축은행의 관리인 C에게 8,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 지급명령이 2012. 4. 4. 확정되었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3차7384호)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3. 6. 27.자로 “B는 원고에게 3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D과 연대하여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1.부터 2012. 7. 9.까지 연 13.5%의, 2012.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 지급명령은 2013. 7. 8. 확정되었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3차7451호)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3. 7. 15.자로"B는 원고에게 18,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4,000,000,000원 및 이 중 1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5. 23.부터 2010. 8. 23.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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