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가합504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2. 8. 2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6. 12. 7. C에게 총 2억 원을 변제기

1. 7.,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C에게 2007. 3. 1. 총 1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에 관하여 그중 5,000만 원은 2007. 3. 16.로, 3,000만 원은 2007. 5. 31.로, 나머지 5,000만 원은 2007. 6. 30.로 각 정하였다. 3) 원고는 2015. 1. 9. 의정부지방법원 2015차82호로 C을 상대로 대여금 총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1. 23.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8.부터 2011. 10. 25.까지는 연 36%, 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1억 3,000만 원 및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3. 17.부터,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6. 1.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7. 1.부터 각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2015. 2. 4. C에게 송달되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던 망 D은 2012. 8. 20.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자 C이 있었다. 2) 피고와 C은 그 후 2012. 8. 20.자로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상속토지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

,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13. 2. 19.경 2012. 8.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