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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70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0. 10. 10:17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악기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을 열어 금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0. 10. 10:19 경 제 1 항 기재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7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소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확인보고),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앞서 본 형 집행이 종료된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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