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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40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 침입, 건조물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8. 1. 21. 14:30 경 수원시 장안구 C, 3 층 피해 자인 목사 D이 관리하는 E 교회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21. 14:30 경 위 E 교회에서 그 곳 목양 실 책상 위에 있던 현금 654,000원을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7.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77,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신고자 상대 및 현장 CCTV 수사), 범행현장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용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보고), 범죄 전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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