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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21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25. 05:3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종전에 E 종업원으로 일할 때 가지고 있었던 열쇠와 보안카드로 잠긴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5. 5. 07:00 경 제 1 항 기재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하고, 손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3,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D의 자필 확인서 및 간이 진술서, D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정산 내역서, 일일 정산 내역서, 압수품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복사본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절도범죄 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 4 유형( 침입 절도) 절도죄: 절도범죄 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건조물 침입죄는 절도죄를 침입 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특별 양형 인자] 각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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