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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31 2013가합1509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B 잡종지 44,053㎡ 중 별지 도면 표시 45, 43, 44, 46, 4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 잡종지 44,053㎡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5, 43, 44, 46,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기재 부분 298㎡를 적법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에게 위 점유 토지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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