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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1926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연천군 C 임야 78030㎡ 중 별지 도면 50, 49, 48, 46, 45, 50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문 기재 경기 연천군 C 임야 78030㎡(이하 ‘원고토지’라고 한다

) 중 2/13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이고, 피고는 2017. 2. 13. 위 토지에 접한 D 잡종지 281㎡(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2) 한편 피고는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에 걸쳐 별지 도면 40, 41, 42, 43, 44, 45, 46, 47, 40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적색벽돌구조 주택을, 같은 도면 44, 50, 49, 48, 46, 45, 44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조립식 판넬 구조의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토지 중 같은 도면 45, 46, 47, 40, 45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에 위 주택 일부가, 같은 도면 50, 49, 48, 46, 45, 50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2㎡에 위 창고 일부가 침범한 채 들어서 있고(이하 위 침범 부분의 주택 및 창고를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 같은 도면 35, 36, 37, 38, 39, 40, 45, 50, 35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위 건물의 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토지 전체의 공유자로서 가지는 공유물에 대한 보전행위로써 원고 토지에 이 사건 주택 등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 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 등의 철거와 그 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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