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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104746
공유물분할
주문

1. 영천시 C 답 1,99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56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영천시 C 답 1,990㎡(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를 원고 564/1204 지분, 피고 640/120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가.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권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 공유자들과 서로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관계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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