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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나53471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평택시 L 임야 27,769㎡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N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 중 각 13/80지분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현재 이 사건 임야는 원고들 및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지분을 취득한 후 지금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제269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이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에 대해 피고4 내지 8은, 이 사건 임야는 구분소유적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공유물분할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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