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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9 2015고정974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병역의무 자인 바,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서 청주 시 상당구 D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행방불명 자 고발

1.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1. 병적 조회서

1. 국내 등기/ 소포우편 택배 조회

1.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 행자 거주 불명 등록 의뢰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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