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85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경 대구 동구 C건물 101동 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모 D이 수령한 같은 해 11. 5. 대구 북구에 있는 50사단에 소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