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0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7. 인천 계양구 B아파트 나동 103호에 전입신고를 해 놓고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근무요원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1.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자 실태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