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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22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3. 7.중순경 경산시

B. 103호에서 경산시

C. 205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병역의무자는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행방불명 고발,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등기조회, 소재조사의뢰 관련 수사보고, 주민등록표등본, 거주지이동 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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