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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26 2014고정1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4고정125』 피고인은 2010. 10. 21.에 충주시 B연립 220동 103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4고정226』 피고인은 2011. 1. 31.경 거주지를 충주시 C 101호에서 같은 동 번지미상 주택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를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인 진술서

1. 2010. 10. 25.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통지, 2011. 5. 2.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37사단), 국내등기 우편 조회, 주민등록정보, 주민등록초본

1.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의뢰 협조요청

1. 판결문(제천지원 2014고단49, 123, 295),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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