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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7 2015노109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손이 어쩌다 피해자의 모자에 닿은 사실은 있지만 모자나 안경이 땅에 떨어지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하면서 모자와 안경을 쳐서 안경과 모자가 땅에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을 목격한 J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해서 피해자의 모자와 안경이 떨어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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