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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3노6243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면서 손을 올린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찬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폭행죄의 폭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행죄의 폭행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① 고소장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드라이버를 들고 휘두르면서 욕설을 하였고, 주먹으로 자신을 쳤으나 맞지는 않고 자신의 모자와 안경이 땅에 떨어졌다. 자신은 뒤로 피하면서 땅에 넘어져 요추부와 우관절의 상해를 입었다.”라고 기재하였고, ②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에 드라이버를 들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자신을 치려고 위협하며 발로도 차려고 하였고, 손으로 자신의 모자를 쳐서 자신이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허리가 좋지 않다.”라고 진술하였으며, ③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자신을 치려고 하여 위협을 느꼈고, 뒤로 피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다.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모자에 닿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뒤로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모자와 안경이 떨어졌다.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모자에 닿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뒤로 넘어져 모자가 벗겨졌고 안경도 떨어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면서 일관되지 않는 면도 일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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