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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4노704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4. 27. 23:15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3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자동차의 운전석 옆의 앞, 뒷 문짝 등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어떤 젊은 여성이 D 소유의 E 자동차를 손괴한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 01:12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한 그 어떤 젊은 여성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자동차를 손괴한 여성은 모자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 여성이 피고인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그 아버지에게 인계한 경찰관 K이 피고인을 발견했을 당시 피고인은 모자와 안경을 쓰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주변이나 피고인의 가방 등에서도 모자나 안경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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