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정177 폭행
피고인
검사
박종선 ( 기소 ), 정일두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5. 10. 1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 등산로 입구에서 ' E ' 이라는 상호로 기념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 65세 ) 은 위 기념품 가게 옆에서 ' G ' 이라는 상호로 기념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4. 7. 13 11 : 00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G '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기념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문제로 피해자의 처 I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I를 데리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니는 뭔데 나서나. " 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하고 ,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드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이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념품 등 판매문제로 I와 다투는 중 그 남편인 F이 뛰어나오며 피고인을 향하여 잡아죽일 듯이 위협하여 얼굴을 감싸는 과정에 실수로 F의 모자를 살짝 건드렸을 뿐 모자나 안경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은 그 처인 I와 함께 춘천시 H 소재 D 등산로 입구에서 ' G ' 이라는 상호로 등산객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게 맞은편에서 ' E ' 이라는 상호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가게를 정리하기 위해 물품을 할인판매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 피고인이 2014. 7. 13. 11 : 00경 피해자의 위 점포에 찾아가 피해자의 처 I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I를 가게 안으로 데려가려 하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과 모자를 쳐 안경과 모자가 땅에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같은 내용의 피해자와 목격자 J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이를 가리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박정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