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 등산로 입구에서 ‘E’이라는 상호로 기념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65세)은 위 기념품 가게 옆에서 ‘G’이라는 상호로 기념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1:00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기념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문제로 피해자의 처 I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I를 데리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는 뭔데 나서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드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이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념품 등 판매문제로 I와 다투는 중 그 남편인 F이 뛰어나오며 피고인을 향하여 잡아죽일 듯이 위협하여 얼굴을 감싸는 과정에 실수로 F의 모자를 살짝 건드렸을 뿐 모자나 안경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은 그 처인 I와 함께 춘천시 C 소재 D 등산로 입구에서 ‘G’이라는 상호로 등산객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게 맞은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가게를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