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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8 2014노27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이 손톱으로 자신의 얼굴 부분을 할퀴었으며,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때려 쓰고 있던 안경이 땅에 떨어져 파손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횡설수설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에 손톱자국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③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J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얼굴에 손톱자국이 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땅에 떨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이 파손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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