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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8 2017가합91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1,161,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변경전 상호 : B 주식회사)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는 법인이다.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5. 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원고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 한국토지공사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 ,

경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C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는데(국토해양부 고시 D,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위 사업계획에는 택지지구에 공공시설용지로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35,062㎡, 자원재활용시설 1개소 19,529㎡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지식경제부장관은 2009. 4. 1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수립한 원고 E면, F면 일원 142,131㎡에 G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지식경제부 고시 H, 이하 ‘이 사건 전원개발사업’이라 한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지상 송전탑 설치 피고는 C 국제화계획지구 내 전력공급을 위해 이 사건 전원개발사업의 송전선로 연장 및 철탑증가를 계획하고, 2010. 7. 19.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지를 G복합화력발전소에서 평택변전소로의 송전을 위한 임시철탑 설치 용도로 임시 사용하는 것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8. 4. 피고에게 송전선로가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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